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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요건

■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이수요건 및 전공내규


1)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이수요건


  ①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학생은 공통과목 중 <디지털콘텐츠와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1>, <

       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 2> 교과목 중 2과목의 공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박사과정학생의 경우 3개 공통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학생이 정부지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디지털콘텐츠융합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위과정 중 학술

        논문 1편(KCI 이상)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학생의 이수 요건 충족 여부는 디지털콘텐츠융합스쿨에서 관리한다.


2)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전공내규


    제 1 조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학과 간 협동과정(이하 "협동 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협동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인터랙션디자인전공을 둔다.

    제 3 조       ① 협동과정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전공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전공 주임

                           교수로 하며, 운영위원은 협동과정 전공 교수로 구성한다.

    제 4 조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협동과정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

                           라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제 5 조       본 협동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서류 전형과 구술시험, 영어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서류 전형은 출신 

                           대학(원) 성적, 출신 대학 기초 선수 과목 이수 정도와 연구 계획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술시험은 일

                           반 교양 이해 정도와 전공 이해 정도로 이루어지며, 영어필기시험은 영어독해실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 6 조       석사과정학생은 공통과목인 디지털콘텐츠와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1, 디지털콘텐츠 연구방

                           법론2 교과목 중 2과목의 공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박사과정학생의 경우 3개 공통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

                           야 한다.

    제 7 조       필요시 주임교수가 참석하는 디지털콘텐츠융합전공 운영위원회 승인을 의견을 거쳐 타학과 또는 타전공 수강과

                           목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8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석사학위과정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제 9 조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은 디지털콘텐츠와 인터랙션디자인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

                           으로 하되 학칙을 준용한다.

   제 10 조     학위논문제출 자격은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전공 관련 전

                           학술대회나 작품 출품 전에 주저자로 발표하거나 입상실적이 있어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박사

                           학과정 학생은 입학 후 전공 관련 전문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한 실적이 있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1 조     전공 24학점 이상 및 논문연구 4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 12 조     ①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학위논문 계획안을 제출하고 발표할 수 있다. 

                           ② 논문계획안은 논문결과를 발표하기 최소 1학기 전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결과는 논문결과가 완성된 학기에 공개발표 한다.

   제 13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학사업무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