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션디자인전공 이수요건 및 전공내규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이수요건
- 1인터랙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학생은 공통과목 중 <디지털콘텐츠와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1>, <디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 2> 교과목 중 2과목의 공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박사과정학생의 경우 3개 공통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2인터랙션디자인전공 학생이 정부지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디지털콘텐츠융합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위과정 중 학술논문 1편(KCI 이상)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 3인터랙션디자인전공 학생의 이수 요건 충족 여부는 디지털콘텐츠융합스쿨에서 관리한다.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전공내규
제1조 |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학과 간 협동과정(이하 "협동 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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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본 협동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인터랙션디자인전공을 둔다. |
제3조 | ① 협동과정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전공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전공 주임교수로 하며, 운영위원은 협동과정 전공 교수로 구성한다. |
제4조 |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협동과정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
제5조 | 본 협동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서류 전형과 구술시험, 영어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서류 전형은 출신 대학(원) 성적, 출신 대학 기초 선수 과목 이수 정도와 연구 계획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술시험은 일반 교양 이해 정도와 전공 이해 정도로 이루어지며, 영어필기시험은 영어독해실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
제6조 | 석사과정학생은 공통과목인 디지털콘텐츠와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1, 디지털콘텐츠 연구방법론2 교과목 중 2과목의 공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박사과정학생의 경우 3개 공통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 | 필요시 주임교수가 참석하는 디지털콘텐츠융합전공 운영위원회 승인을 의견을 거쳐 타학과 또는 타전공 수강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 |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석사학위과정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
제9조 |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은 디지털콘텐츠와 인터랙션디자인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하되 학칙을 준용한다. |
제10조 | 학위논문제출 자격은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전공 관련 전국학술대회나 작품 출품 전에 주저자로 발표하거나 입상실적이 있어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전공 관련 전문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 | 전공 24학점 이상 및 논문연구 4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제12조 | ①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을 합격하여야 학위논문 계획안을 제출하고 발표할 수 있다. ② 논문계획안은 논문결과를 발표하기 최소 1학기 전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논문결과는 논문결과가 완성된 학기에 공개발표 한다. |
제13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학사업무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